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종합소득 경비항목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 이구요

피부양자유지위해 임대소득0을 만드려면 재산5억4천이하였을때

월세120에 종합과세로 대출이자110을 빼면 10만원 남는데 이걸 어떤경비를 적용해야 될까요???

장부를 만든다던데 장부를 제출하는건가요??경비적용항목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재산세와 건물분 감가상각비, 기업업무추진비 일부,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수선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 관련 지급이자, 기부금, 세무상담료 및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비용, 관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