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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솔저
임대사업자 등록한a빌라에서 경비공제금액은 년1000만원일거에요. 등록못한b어파트 공제는 년400만원 일텐데요... 공제가 각각적용되는지 궁금해요...피부양자 자격유지때문에요. 타소득없고 .예를들어 a빌라에서 500에 35 받고 b아파트에서 1억에 30만받는다면요...각각 경비공제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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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체 임대주택 수입에 대해서 50% 경비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 합산해서 분리과세로 할지, 실제 경비로 신고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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