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신고 중 질문 있습니다 2
작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를 놓아 올해 주택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가 되어 현재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소득 외에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이라 공제 받을 금액은 없고 여기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작년에 세입자를 놓을 때 지출하였던 중개보수 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작년 계약서상에 중개보수 비용이 적힌 서류를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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