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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돌꿩252
작년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하여 임대를 놓고 처음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을 기재할 때 실제로 받는 월급에 보증금도 임대 소득으로 같이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면 100×12=1200 요런식으로 계산해서 작년 총임대 소득을 기재하면 되는지
작년 총 임대 소득은 월세만을 놓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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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3주택부터 세금이 부과되므로 2주택자는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고 월세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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