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임대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구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득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대5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작성된 증빙들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