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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5.24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 드려요

단기 입대 사업자 이고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장의 대출 이자가 필요 경비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임대사업자가 공동 명의 인데 이자가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자와 반씩 나눠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 한가요?

3. 홈텍스에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의 내용에 대해서 첨부 서류를 제출 하라는 항목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산입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이경우 구청등록임대사업자는 장부작성하지 않으셔도 60%의 경비반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임대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구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득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대5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작성된 증빙들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