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문의 드려요

단기 입대 사업자 이고요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장의 대출 이자가 필요 경비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임대사업자가 공동 명의 인데 이자가 제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자와 반씩 나눠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 한가요?

3. 홈텍스에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의 내용에 대해서 첨부 서류를 제출 하라는 항목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산입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이경우 구청등록임대사업자는 장부작성하지 않으셔도 60%의 경비반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임대 사업장 전체의 소득을 구한 후,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득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대5 공동명의라면 각자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작성된 증빙들은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