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없음) 의 지출증빙 서류 문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사업자는 따로 안내고 매년 가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데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증빙으로 받으려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하는데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공제용밖에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실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으면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면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후 15.4%의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