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간편장부신고대상자 대출이자비용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임대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려고하는대

따로 재무제표는 제출하지않아 대출에대한 원금은 잡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대출에대한 이자비용은 받고싶은대

간편장부대상자도 주택관련 대출에대한 이자비용공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간편장부는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에 충족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와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즉, 주택의 공동 소유 등)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동업계약서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60조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대한 대출이라면 해당 이자비용은 간편장부 작성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주택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총수입금액 명세서 작성하시어 이자비용 또는 기타란에 지불하신 이자비용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에 의한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도 주택임대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채무를 차입하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시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에 부동산담보대출이자비용을 작성하여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은 아니며 이자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