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사업 소득 신고 중 필요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합 2주택자로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천만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월세로 총 77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이 중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 집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도 포함되나요?
2. 인정이 된다면 입력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답변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집을 사기위해 대출이 3억5천만원 발생하여 원리금이 월172만원씩 발생중입니다.
이 원리금의 작년 총액은 172만원씩 7개월로 약 1204만원이 됩니다.
그럼 총 수입금액은 770만원에 필요경비가 1204만원이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원리금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입력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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