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사업 소득 신고 중 필요경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부합 2주택자로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은 2천만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월세로 총 770만원을 받았습니다.

1.이 중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내역을 알고 싶은데, 그 집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도 포함되나요?

2. 인정이 된다면 입력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답변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집을 사기위해 대출이 3억5천만원 발생하여 원리금이 월172만원씩 발생중입니다.

이 원리금의 작년 총액은 172만원씩 7개월로 약 1204만원이 됩니다.

그럼 총 수입금액은 770만원에 필요경비가 1204만원이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원리금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입력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분리과세로 신고하면 50% 경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합산과세하시면 되며 대출이자비용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실제 발생된 경비가 50%보다 더 많으므로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더 많으므로 추가적인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