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공제금액 적용여부 문의
1가구 2주택 자로서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관계로 종합소득 분리과세 신고예정입니다.
작년에 일용근로 근무를 하였으며,총수입이 2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이 수입이 홈텍스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화면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에 따른 공제 대상이 되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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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200만원 또는 40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