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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관련 공동대표자 입니다
2천만원미만은 합산신고가 되지 않는다고했는대
부가세신고시 3천만원이지만
공동대표자로 1500만원씩 분배시에는 2천만원 미만으로 보고 합산신고 제외일까요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도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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