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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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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소득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소득이 2,000만원미만이고,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것으로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는 무조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