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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5.17

주택임대소득 관련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682만원이지만, 다른 소득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인가요?

2. 추가로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면 무조건 분리과세이고, 2천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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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2안이 맞습니다.

    다른소득금액(총수입금액x)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신고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므로 분리과세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만, 종합과세시와 세액을 비교하셔서 적게 나오는 쪽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수입'만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고,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