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로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 50%)를 적용
하게 되며, 소득공제 400만원(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적용하거나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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