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사슴벌레18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임금(직접)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일용임금(직접)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메일 송부드립니다1. 일용임금(직접) 비용 집행에 있어서 연속되는 달별로 1명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ex. 10월, 11월, 12월 각 700만원 집행 가능 여부2. 인력에 대한 비용 집행시 비용산정근거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ex. 전년도 원천징수내역 / 신규(무경력)시 요청해야 할 증빙 / 경력증명서 등으로 대체위 두가지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종료후 육아목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해당 되는지?확인한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으며, 1.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다만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의 해당문구에서 ''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코드는 11번이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예하 3항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경우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직을 반드시해야만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요청시 어떤형태로 진행해야 지원금중단이 안될수있을까요?재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이후 2회에 걸친 기타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1회차 추가휴직은 승인, 2회차 추가휴직요쳥은 거부, 이에 따른 1회차 추가휴직이후 사직처리예정)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을 합니다...이에 따른 사직 등 권고사직 진행시 고용지원금 중단여부와 기업체에서 어떻게하면 원만하게 대응을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기타휴직형태로의 휴직요청을 3개월 가량 하여 사업장에서 1차 기타휴직은 승인해줬습니다. 허나, 1회차 기타휴직 만료를 한달앞두고 2회차 기타휴직을 또 3개월 요청을하였습니다. 즉 2차례나 개인적 사유로 기타휴직을 요청한 근로자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경영상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1차 기타휴직기간까지 근로기간으로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자, 해당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그럼 실업급여 수급을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고용지원금 중단여부와 연계하여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되는 23번,26번코드 뿐만아니라, 지원금중단이 되지않는 남은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로 권고사직을 진행해볼려했으나....이 32번코드조차도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Q. 기업체는 자진퇴사의지가 없는 근로자의 입장은 재차 확인한 상태에서, 개인적사유로 인한 1회차 기타휴직이후 사직처리 하고자 했던것을 취소하구, 복직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다시 물어보는게 가장 베스트인지? 현 상황에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에선 데미지없이, 그러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그 권고사직형태로 사직처리를 해줬을때 근로자또한 실업급여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지? ....조언을 재차 구해봅니다.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줄려고 허나, 또한 지원금수혜를 받는 기업체 입장에선 기약없이 개인적사유로 기타휴직을 지속요청하는 근로자때문에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중단 패널티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네요. Q2.참고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디지털일자리도약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지원사업(여기까진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업들),청년추가고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사업(해당사업은 권고사직해도 지원금 중단이 안됨)입니다. 이것또한 맞는지? 다시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데미지가 그렇게 없어서,,지원금중단되는 사업이 일부 잇다해도....권고사직형태로 사직을 진행할 의향도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추가휴직 및 지원금중단에 대한 근로자귀책사유여부는?육아휴직 이후 1차 추가휴직을 요청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이 승인을 해줬고, 해당 1차추가휴직이후에, 또 2차추가휴직을 요청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형태로의 권유를 드렸는데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네요.기업에서 확인결과, 권고사직 진행시 지원금이 중단 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추가 기타휴직요청에 대해 기업에서 권고사직 형태로의 사직서 제출을 받으면지원금중단이 되는지? 추가기타휴직을 계속 용인해줄수도 없는 기업입장인데, 단지 지원금수혜를 받는기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중단 등의 이러한 패널티를 묻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처리시 지원금중단여부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기타휴직형태로의 요청을 3개월 가량 하여 사업장에서 승인해줬습니다. 허나, 추가기타휴직 만료를 한달앞두고 추가기타휴직을 또 3개월 요청을하여 회사측에서는 경영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첫번째 추가기타휴직기간까지를 근로기간으로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자, 해당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합니다.제가 알가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이후 연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1차 추가기타휴직을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가기타휴직기간을 요청하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되니 사직처리를 받고자 한건데, 다만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 권고사직 진행시 불이익이 갈까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고용지원금 수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중지 등 결정이 나는건지?2. 지원금 관계기관 문의결과, 비자발적 퇴사코드인 23번이든 26번이든 정부지원금 환수 될수 있다고 애기를 하네요, 그럼 권고사직은 제한되니 사직서제출 요청을 근로자에게 요청을 해서 협의를 봐야되는게 가장 좋은 대안인가요?3.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 부분도 해당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서 해당근로자는 해당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결국 23번(사업장이유),26번(근로자귀책이유),31번(정년),32번(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 모든코드가 제한되면, 해당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서를 받는것만이 답인가요? 법적으로 보장되있는 출산전후, 육아휴직 말고, 기타휴직을 2번이나 진행했는데, 언제복직할지도 모르는 해당 근로자때문에,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햇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중단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는게 사업장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현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중단 여부 관련문의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 기타 등등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처리시 지원금중단 여부 관련문의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 기타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