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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사슴벌레188
뛰어난사슴벌레18822.07.26

권고사직처리시 지원금중단여부

출산휴가 이후 2회 추가휴직에 관한 사직처리, 그와 관련된 권고사직처리시 고용지원금 불이익여부 건 질의 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출산전후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기타휴직형태로의 요청을 3개월 가량 하여 사업장에서 승인해줬습니다. 허나, 추가기타휴직 만료를 한달앞두고 추가기타휴직을 또 3개월 요청을하여 회사측에서는 경영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첫번째 추가기타휴직기간까지를 근로기간으로하여 사직처리를 하고자, 해당 의견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명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합니다.
제가 알가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이후 연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1차 추가기타휴직을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가기타휴직기간을 요청하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되니 사직처리를 받고자 한건데, 다만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 권고사직 진행시 불이익이 갈까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고용지원금 수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중지 등 결정이 나는건지?

2. 지원금 관계기관 문의결과, 비자발적 퇴사코드인 23번이든 26번이든 정부지원금 환수 될수 있다고 애기를 하네요, 그럼 권고사직은 제한되니 사직서제출 요청을 근로자에게 요청을 해서 협의를 봐야되는게 가장 좋은 대안인가요?

3.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 부분도 해당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서 해당근로자는 해당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결국 23번(사업장이유),26번(근로자귀책이유),31번(정년),32번(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 모든코드가 제한되면, 해당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서를 받는것만이 답인가요? 법적으로 보장되있는 출산전후, 육아휴직 말고, 기타휴직을 2번이나 진행했는데, 언제복직할지도 모르는 해당 근로자때문에,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햇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중단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는게 사업장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현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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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고용지원금 수혜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중지 등 결정이 나는건지?

    사업장에 대한 조치이므로 중단 될 것입니다.

    2. 지원금 관계기관 문의결과, 비자발적 퇴사코드인 23번이든 26번이든 정부지원금 환수 될수 있다고 애기를 하네요, 그럼 권고사직은 제한되니 사직서제출 요청을 근로자에게 요청을 해서 협의를 봐야되는게 가장 좋은 대안인가요?

    자발적퇴사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다만 불가하다면 근로계약만료등의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3. 32번코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서처리 부분도 해당근로자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서 해당근로자는 해당코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2년초과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