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종료후 육아목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해당 되는지?
확인한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으며,
1.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
다만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의 해당문구에서 ''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코드는 11번이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예하 3항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경우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직을 반드시해야만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상의 퇴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타 사업장에 재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