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양육이나 부모·배우자 등의 간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휴직이나 근무 조정 등을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근로 제공이 더이상 어렵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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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육아나 30일 이상의 가족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사직 전 반드시 근무 조정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휴직 요청을 거부했음을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나 돌봄 문제가 해결되어 즉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서식 작성법과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사정(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다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휴직, 휴가, 근무조정이 불가한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확인서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간병 대상인 자를 30일 이상 간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근로시간 단축 등)를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이 직접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사 경위서(고용센터 요청 시)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간병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30일 이상 간병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의 경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

    사업주 확인서 (휴직이나 대체근로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내용), 본인의 퇴사 사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육아나 가족 돌봄처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사에 휴직이나 근무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가 바로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 요건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로는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회사 직인 날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함 요건으로는 우선,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 회사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부서 전환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대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동거 및 양육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자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하며, 본인 외에 다른 가족(배우자, 조부모 등)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가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거나 다른 돌봄 대책이 마련되어 '이제는 내가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