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채택률 높음
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양육이나 부모·배우자 등의 간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 휴직이나 근무 조정 등을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