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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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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

가족이 많이 아파서, 회사를 다닐수없는 상황이라, 무급휴직개념이 아닌 퇴사하여, 가족을 돌봐야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가족의 건강이 나아진다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까요?

회사에는 얘기했는데, 필요한 서류나 지원이 있다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아닌 질문자님이 간호를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건강이 나아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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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ㆍ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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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 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간병 등으로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실제 실업급여 수급도 간병 등이 종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 져야 합니다.

    간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요건(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시행규칙」별표2 제7호)

    ➀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➁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한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➂간호의 필요성이 해소된 이후에 아래의 준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함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

    ① 간호 대상자에 대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최소한 30일 이상 간병기간 필요)

    - 진단서에 기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료내역,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간호 대상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입증)

    ② 본인(신청인)이 간호를 해야 함을 입증할 자료

    - 간호 대상자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신청인 기준(동거시), 대상자 기준(비동거 부모시)

    -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③ 다른 부양 의무자가 간호를 할 수 없다는 자료

    -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원거리 거주: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등

    ④ 이직 회사의 사업주가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직회피노력 확인)

    ⑤ 간호해야할 사유가 해소가 되었음을 입증할 자료(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 호전되어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 요양원 등에 기관 입소확인서, 간병인 고용확인서 등 간호 해소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