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크낙새121
- 가압류·가처분법률Q. 승소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우선 김성훈. 김진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 거실 통유리가 새벽에 금이 가게 되는 일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한 2번째 질문인데요. 이부분을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대로 하자면 승소의 확률이 얼마나 되고 만일 이긴다고 하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재산범죄법률Q.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거실 통유리가 새벽에 소리와 함께 깨지진 않고 금이 갔는데 전적으로세입자의 부담일까요?아파트 14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올 초 매우 추운날 새벽.. 찌직 금이가는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보니 거실 통유리가 금이가고 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 점점더 금이 가고 있어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았구요. 유리업체 10여군데가 다녀갔지만 위험해서 어렵다고 했고, 얼마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업체는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유리 사장님이 말하길 이 유리는 웬만해서 깨지지않고, 유리의 불량이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아무런 충격없이 깨진 유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