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거실 통유리가 새벽에 소리와 함께 깨지진 않고 금이 갔는데 전적으로세입자의 부담일까요?
아파트 14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초 매우 추운날 새벽.. 찌직 금이가는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보니 거실 통유리가 금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더 금이 가고 있어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았구요. 유리업체 10여군데가 다녀갔지만 위험해서 어렵다고 했고, 얼마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업체는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유리 사장님이 말하길 이 유리는 웬만해서 깨지지않고, 유리의 불량이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아무런 충격없이 깨진 유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