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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크낙새121

든든한크낙새121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거실 통유리가 새벽에 소리와 함께 깨지진 않고 금이 갔는데 전적으로세입자의 부담일까요?

아파트 14층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 초 매우 추운날 새벽.. 찌직 금이가는 소리가 들렸고 확인해보니 거실 통유리가 금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더 금이 가고 있어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놓았구요. 유리업체 10여군데가 다녀갔지만 위험해서 어렵다고 했고, 얼마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업체는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유리 사장님이 말하길 이 유리는 웬만해서 깨지지않고, 유리의 불량이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아무런 충격없이 깨진 유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해당 통유리가 금이 간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