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 안될 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소송?
그래서 출석하러 가야하는데
1. 진술서를 프린트해서 증거랑 함께 가져가도되나요
2. 횡령죄 성립안되는거같은데 일단 1년 미만은 맞으니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 소송걸까봐 합의해서 돈 드릴려고 하는데 형사소송은 합의가 되어도 민사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 돈을 줬는데 민사소송걸면 또 돈내야하나요 금액은 70만원이구 횡령죄 성립안되도 그 자리에서 민사 합의서 작성할 수 있나요?
이런거에 무지해서 잘 몰라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