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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끼리201
곰살맞은코끼리20122.09.14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알바하던 곳에서 1년 이상 일해서 사장님께서 열심히 일했다며 퇴직금을 주셨는데 7개월 지난 이제와서 법적으로 계산해보니 1년이 안된다며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전 학생이기도 하고 사장님께서 선뜻 좋은 마음으로 퇴직금을 주신건데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에서 횡령죄로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금액은 70만원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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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며, 횡령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선뜻 좋은 마음으로 주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