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곰살맞은코끼리201
곰살맞은코끼리20122.09.23

횡령죄 신고 합의 취하 후 재신고?

사장님께서 저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장님 의지대로 주신거라 횡령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돈은 드려야한다고 다들 그러길래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장님께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합의금을 줄테니 합의하자고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분께서 당사자가 취하를 한다고 합의를 해도 취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냥 진술하러 출석 하는게 더 나을까요? 근데 출석하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한대서빨리 끝내고 싶은데 문자로 서로 합의한것과 입금내역있으면 재신고 안되지않나요? 꼭 경찰서 가서 합의를 해야 재신고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범죄혐의가 있으면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이 아님에도 합의를 할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취하가 된다고 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재신고를 할 실익도 없어 수사에 출석하여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이니 합의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