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777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기전에 개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인데, 현금을 보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 같은데,,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전문가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좋아요 추천 바로드릴께요^^
- 대출경제Q.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렸는데요이번에 미국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 지급을 미국정부에서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달러가 또 시중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 갈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가 굼금해지네요. 금리를 올리면, 또다른 은행이 워험에 빠질거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릴려니,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길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될까요?
- 생물·생명학문Q. 식물관련질문인데, 과학과도 관련이 있을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열대에 살던 식물을 한국에 심으면 왜 겨울에 얼어 죽나요? 한국에서 사는 식물들은 겨울에도 잘 살아남는데 말이죠.궁금합니다. 무슨이유가 있나요?
- 역사학문Q.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에 13호실이 없어요?베트남이나 동남 아시아쪽 호탤방에 13이 들어간 호실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 호실이 없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포기가 좋을까요? 한정승인이 좋을까요?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남편앞으로 채무를 조회했더니 롯데캐피탈 -3천만 매리츠화재보험 - 5천만 기술보증기금 - 1억 자산관리 - 9백만롯데카드 - 5백만자동차 보험채무 약 2억의 빚이 있다고 조회되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사촌까지 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한정승인을 하면 자녀 만 하면 된다는데요수수료가 얼마나 들까요?자녀는 큰딸 27세 정신병장애 3급 정신병원에 입원해있고둘째딸은 회사원으로 월 240만 받고 있습니다재산은 암것도 없고요현재 보증금700만 월세없는 장애인에게 지급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법율사무소에 물어보니 장애인은 정신병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임하지않고 하면 안되나요?큰아빠가 절대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사촌들중에 깡패가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면 쫓아와서 행패를 부릴것이라면서하는데요아무래도 누를 끼쳐서는 안되니까 한정승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수수료와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꼭해야 되는지?비용은 얼마나 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은행들의 가상화폐 커스터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전에 어떤 기사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전이 되고 있는지, 아직 확실한 법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진행 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예금·적금경제Q. 은행들이 개인이나 회사에 대출을 할수 있는 돈의 양은 정해져 있나요?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급준비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발행할수 있나요?(지폐나 동전위 발행은 중앙은행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는 돈은 은행이 마음대로 발급할수 있는지 궁금)은행들이 대출해 줄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각 은행들이 보유한 돈이 얼마인지 어디서 볼수 있나요?
- 예금·적금경제Q. 은행의 커스터디 업무가 정확히 뭔가요?은행이 하는 일중에 대출, 적금 이런게 있잖아요. '커스터디' 업부는 뭘 말하는 건가요?오디 보니까, 은행이 가상화폐 커스터디를 할수 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고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네요. 이런쪽은 문외한이라 여쭤 봅니다.
- 역사학문Q. 우리나라 사람들이 젛아하는 두부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부가 외국에도 있나요?있다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만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만드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상화폐로 커피 값을 결재 받으면 세금법상 문제가 되나요?저는 조금만 까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뜨고 있는데요,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으면 현금 결재와 비슷하여 세금의 근거자료가 없을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