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여치1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작년 4월에 현 회사에 취직해 지금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근로기간인 180일은 모두 채웠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사장님과 저 둘만 근무하고 있고 사장님이 외국인이라 한글을 읽지 못해서 실무와 실무에 필요한 서는 모두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업무 중 모르는 부분을 사장님께도 물어볼 수 없고, 사수도 없이 혼자 근무하는 환경에서 큰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지속되어서 올해 1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혹시 몰라 받아놓은 진단서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3~4개월 정도 병가를 내고 싶다고 말해보고 만약 병가 신청이 반려된다면 4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운 다음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자진퇴사자에게 퇴직금 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 5월 말에 대표님께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퇴사자가 거부해서 해고 통보 다음날부터 결근했습니다.그리고 대표님의 지시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 신고/이직확인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5월 31일 혹은 6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자 퇴사 시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그런데 퇴사자가 몇 주 전부터 연락을 해서 회사 기밀과 재정 상태 등으로 압박하며 수 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또, 퇴사자가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들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퇴사자가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