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현 회사에 취직해 지금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근로기간인 180일은 모두 채웠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사장님과 저 둘만 근무하고 있고 사장님이 외국인이라 한글을 읽지 못해서 실무와 실무에 필요한 서는 모두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모르는 부분을 사장님께도 물어볼 수 없고, 사수도 없이 혼자 근무하는 환경에서 큰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지속되어서 올해 1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받아놓은 진단서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병가를 내고 싶다고 말해보고 만약 병가 신청이 반려된다면 4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운 다음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