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3. 02. 07. 15:29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현 회사에 취직해 지금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근로기간인 180일은 모두 채웠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사장님과 저 둘만 근무하고 있고 사장님이 외국인이라 한글을 읽지 못해서 실무와 실무에 필요한 서는 모두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모르는 부분을 사장님께도 물어볼 수 없고, 사수도 없이 혼자 근무하는 환경에서 큰 부담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지속되어서 올해 1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 받아놓은 진단서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병가를 내고 싶다고 말해보고 만약 병가 신청이 반려된다면 4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운 다음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몰라 받아놓은 진단서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6개월 이상의 상담과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4개월 정도 병가를 내고 싶다고 말해보고 만약 병가 신청이 반려된다면 4월까지 근무 후 1년을 채운 다음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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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3. 02. 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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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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