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금 연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7. 22. 22:25

안녕하세요 180일은 지났으며 이전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후 22.1.24일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연금 한번도 안내고 월급에서 떼었는데 해당 사실 본인한테 알려준적 없고 본인이 4개월 되었을때 알았는데 계속 본인한테 피해 안간다 회사에 피해있다 라고만 하여 괜찮겠거니 생각했지만 경영이 악화되어 사원인 저 혼자 남아 모든 업무를 다 봐야하는 상황에서 버티기 힘들것 같으며 7월 본인 월급조차 3일 정도 밀렸던 적 있어 불안함이 커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로 부터 연금과 건강보험 다 납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있을까요?ㅠㅜ 법적효력이 가능한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느앟며, 미납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 07. 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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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료 체납, 월급 3일 밀린것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 계속적으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례)

    3. 감사합니다.

    2022. 07. 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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