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22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한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24년 12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25년 2월 중 퇴사 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연장 거부)
이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게 인정되어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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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두 곳에 모두 처리 요청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는 하지만 수습기간 연장 거부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권고사직이라고 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는거 아닙니다
부정수급도 심해서 특히 요즘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