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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4년 2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고 회사에서 재계약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직장 경력은 19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있었고, 22년 10월31일부터 23년 11월 1일 근무하고 2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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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 18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턴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다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합산이 되어 180일이 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근무일을 의미하므로 1주 5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