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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
가장초롱초롱한안경원숭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4년 조금 안됩니다. 사회복지사구요. 저희 회사는 장기요양과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우처 사업을 담당하구요 바우처 사업은 돌봄사업의 일부입니다.

입사시 근로조건은 일 6시간 근무 입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이 좋지 않다며 대표님께서 3시간으로 줄이고 오후 출근을 요구하여 거부 하였더니 그럼 4시간으로 하고 오후1시에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부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니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끝나니 그때 퇴사를 팀장님께서 권유하시면서 몇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몇일후 2월까지 기존 대로 6시간 근무를 하고 3월부터 오후1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습니다. 급여가 30%이상 줄어들고 처음 입사시 근무시간이 줄어서 자발적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 근무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바우처사업에 이용대상자가 많아지지 않아서라는데 현재 새로운 이용대상자를 구청에서 신규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에 제가 입사했을 때와 인원은 별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재정감축으로 저만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말에는 장기요양 소속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예정입니다. 년2회 장기요양 직원들과 대표님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임이 확정적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