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개개비206
- 형사법률Q. 과태료 대납 약속하며 불법행위 교사하였으나 대납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및 사기죄가 성립하나요?A는 B가 운영하는 추레라 회사의 직원입니다.업계 특성상 과적이 필수로 요구되기때문에 차주인 B가 A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A는 입사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과적 과태료는 운행자에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차주가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차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용인 신분 상 이런 제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B는 1년여 간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A가 적발된 과적 건에 부과된 과태료 2200만원을 대납하지 않고, 11개월차 마지막 날 A는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대납 불이행 사유는 과태료안내서가 회사 주소로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유가족에게는 A사망 이후 B에게 연락이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상속에 따라 2200만원의 소극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없어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A가 사망 전 주에 B에게 미납 과태료를 왜 안 내주냐고 항의한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처음부터 대납 의사가 없으면서 불법행위를 교사하고,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여 A를 기망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A에게 전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불법행위(행정벌에 해당하는 사항) 교사와 관련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은 있는지요?민사상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유가족이 내용증명을 하고 대납을 안 해야 사기죄가 되는지, 사망 전 A의 유선상 최고만으로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희 아버지께서 9월 30일에 길 위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장은 아버지 차에 실려있던 짐을 옮겨싣고 신고만 하고 가버리고 아직도 연락 한 통 없네요.아버지 사망소식은 경찰에게 들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2023년 11월 5일 트레일러 기사로 입사하셨고, 차주는 사장입니다.도로법상 40t 이상이면 과적인데, 중형 포클레인 하나만 실어도 60t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특성상 과적 화물 운송을 거부하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현행 도로법상 과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가 차주나 화주를 신고하면 차주 또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피고용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이러한 사정 때문에 업계 관행 상 입사 때에 차주가 운전수의 과태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러다가 다수건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사장은 과태료 통지서가 저희 아버지 주소지로 날아가서 못내주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며 과태료 대납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쌓인 과태료가 23년 12월 1건, 24년 1월 1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9월 2건 도합 2천 2백여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상속되는 소극재산이라 저희가 그대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고, 아버지 적극재산이 500만원대인데 반해, 이런식으로 이전 직장들에서 체납한 과태료까지 도합 1억이 넘어 한정승인(어머니) 및 상속포기(자녀 3인)를 하려합니다.저는 이 상황이 사장이 처음부터 과태료를 대납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과태료를 전가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9월 중순 왜 대납 안해주냐고 화를 내시는 통화녹음기록이 저희에게 있는데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유가족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구두로 최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삼성 워치 심전도 읽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두근거림, 숨참 등 있네요 길에서 걷다가 힘들어서 워치로 ECG했습니다. 아래 사진들 판독 가능하실까요??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만2세 어린이입니다. 일반적인 혈종보다 색이 어두운 것이 볼 안쪽에 있네요. 구강암일 확률도 있을까요제목처럼 입안 혈종처럼 보이는 검은 점이 생겼습니다. 한 군데만 생긴 것이 아니라 큰 병변 좌상부에도 작은 병변이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를 봐야하나요 이비인후과인가요 치과 진료를 봐야하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상속세세금·세무Q. 종신보험 상속문제입니다 계피 vs. 수익자 다른 경우어머니께서 1998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사망 수익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그런데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설정해놓았더군요.어머니는 계약자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시고 생활하셨습니다.보험료 납입은 어머니께서 일하시며 얻은 수입으로 어머니 통장을 통해 납입하여왔습니다.2000년대 중반 과적 과태료 체납으로 금융자산 압류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계약자로 된 본 보험도 압류가 되었고,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계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며 당시 설계사와 대면하여 가입한 사람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를 계약자로 했는지 황당해하셨습니다.어쨌든 어머니는 계속 보험금을 납입하셨고,저번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을 수령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계피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이 된다고 하더군요문제는 그간 아버지 회사 사장들이 악덕업주가 많아 아버지에게 대납하겠다 약속하고 대납하지 않은 과적 과태료가 1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사망보험금 1억원 모두 상속되는 과태료와 상계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그런데 보험료 납입자가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경우 어머니 기여도를 인정하여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내과의료상담Q. 매일 아침 피섞인 가래가 나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거의 일주일째 매일 아침 피섞인 가래가 나오고 있습니다.밤새 누워있는 자세에서 고여있다가 나오는 것인지 소량 출혈이 쌓여있다가 나와서 그런것인지일과 중에는 피는 섞여있지 않은 가래만 나오고요여섯 달 전에 같은 증상으로 처음에 폐렴 진단받고(계속되는 기침과 진녹색 가래, 객혈로) 입원하여 출혈점 찾기 위해 CT, 기관지 내시경 했으나 출혈점 찾지 못하였고현재 복용중인 항혈전제(플라빅스 계열) 끊고 지혈제 복용하니 더이상의 객혈은 없었습니다. 이후 앨러지 천식 의심 하에 터부헬러 160 아침저녁 흡입하고 있고 항혈전제 복용 다시 시작했습니다. 6일 전 비인두 통증과 미열, 진녹색 객담과 콧물을 증상으로 하는 감기를 시작으로 5일전부터 객혈이 매일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객혈의 양은 대략 이정도입니다.사진.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내과의료상담Q. 최근 담낭용종 진단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히스토리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 담낭용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래 저의 기본 정보와 병력을 적어놓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중 일부를 표로 만들었고 빨간색 숫자는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된 항목의 수치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GGT 찾아보면 음주 문제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저는 음주 흡연 전혀 하지 않습니다.또한 체중도 1월 이후 88-86Kg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33세 / 남 / 180cm / 83kgHCMP(2011) / 기면증(2018) / 천식(5월 진단) / 담낭용종(8월 진단)병력혈압약, 항혈전제(플라빅스계) / 프로비질 800g / 알러지약, 터부헬러160 (7월부터 투약)8월 9일 검사에서지방간은 없다는 소견/ 담낭용종 5.6mm로 추적관찰 필요 소견/ RBC 경도 증가(58.6) 있으나 혈색소(Hb)수치가 16.5로 정상범위 안에 있으니 추적검사 필요 소견 / TC, LDL 수치가 높아 재검사 필요 소견 받았습니다.1. 우상복부(배꼽과 명치 사이 높이에서 갈비뼈 안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10분정도씩 발생 (7개월 정도)2. 23년 11월, 24년 4월 2회 이유 없이 새벽에 고열(38-39도)과 오한이 6시간정도씩 난 뒤, 발한 후 해열 (열 이외 증상 없음)3. 야식도 일주일 2번 정도 먹고 식이 양이 줄지는 않았는데 체중 감소 (8/21: 87kg → 8/29: 83kg)4. 최근 종종 구역감(신체화 장애 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내과의료상담Q. 담낭용종 정기적으로 관리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일 소견으로 담낭에 0.54cm 용종이 있다고 들었고, 1cm 미만은 큰 의미를 두지 않기때문에 추적관찰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검진결과표를 받았는데요, 저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지티가 99, ALT가 57이 나왔습니다.간헐적으로 명치와 배꼽 사이 높이 오른쪽 배에 묵직하게 누르는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일단 두고봐도 괜찮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병원에서 진단명을 알려주지 않아 고지 의무 위반 상황이 되었습니다.심근경색 의증으로 3일간 입원(이하 'A사건') 하였다가퇴원 후 외래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니, 관상동맥의 폐쇄율이 낮아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고 죽상경화로만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이하 'B사건')즉, 심근경색은 실질적으로 진단 취소 되었고요. 받은 병명은 죽상경화였습니다.심근경색 진단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급받았던 의무기록지에도고혈압, 죽상경화, 이상지질 이 세 병명과 코드 외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A사건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 심근경색 진단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ㄱ보험사'의 유병자 315 보험에 가입하였는데,최근('ㄱ보험' 가입 이후) 다른 건으로 기존에 가입한 'ㄴ보험사'에 청구하였다가B사건 이후로 협심증으로 진단 되어 약물 처방 등이 이루어져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심근경색 진단이 협심증으로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문제는 외래 진료에서 협심증이라는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 없고,외래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도 상병코드에 협심증 코드가 없어서 협심증은 생각도 못한 질병이었으며,현재까지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무 기록(입퇴원기록, 간호정보조사지, 외래초진, 재진기록, 검사결과지, 처방전 등) 중 어떠한 곳에도 협심증이라는 진단명이나 질병분류기호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아직 'ㄴ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사고를 'ㄱ보험사'에 청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ㄱ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한다면 'ㄱ보험사' 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강제해지 할 수있나요?강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애초에 협심증으로 진단 되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므로고의가 없고,의료기록까지 다 뽑아서 볼 정도면 일반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정도 이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노력했으나 알 수 없었던 진단으로 계약자-피보험자 입장에서는중과실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약관 상 다른 신체부위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는 질병으로, 각각 다른 날 수술한 경우 각각 다른 질병으로 인정되나요?5월 21일 지방종(D17.20, 왼팔)제거 수술,5월 30일 지방종(D17.20, 오른팔)제거 수술 및 귓불 낭종(D21.9)제거수술7월 24일 지방종(D17.1, 허리)제거 수술위의 4회 수술 중 아래의 약관 상 인정되는 수술은 몇 회인가요?1. 질병수술비특약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질병수술비특약은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이 없습니다.2. 질병 종수술비 특약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략 -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으나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⑥ 제5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 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