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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금쪽같은개개비206

보험 약관 상 다른 신체부위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는 질병으로, 각각 다른 날 수술한 경우 각각 다른 질병으로 인정되나요?

5월 21일 지방종(D17.20, 왼팔)제거 수술,

5월 30일 지방종(D17.20, 오른팔)제거 수술 및 귓불 낭종(D21.9)제거수술

7월 24일 지방종(D17.1, 허리)제거 수술

위의 4회 수술 중 아래의 약관 상 인정되는 수술은 몇 회인가요?

1. 질병수술비특약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수술비특약은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2. 질병 종수술비 특약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중략 -

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으나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질병수술Ⅱ(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 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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