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반달곰234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엑스레이상 경추 4,5번 골절인가요??? 지난주부터 자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자꾸 깨길래 오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사진상으로 골절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큰병원 가보라고 하시면서 의뢰ㅛㅓ 작성해주셨는데.....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 ㅋㅋㅋ 혹시 골절이라면 제가 큰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 전까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알고나니 조심스러워져서요 ㅎㅎ 선생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기간 : 6/1~6/30(6/12~16 무급 휴가), 7/1퇴사월급여 : 210만원일급 : 7만원(210만원 / 30일)12일부터 16일까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궁금한게 이런경우 일급이 7만원이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걸리지 않나요,,?또 12-16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제 4 조. 소정근로시간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2. 기준근무시간 → 09:00~18:00 야간 → 휴게시간 → 12~13시, 1일 1시간으로 한다.3.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며 책정된 금액 초과시에 수당을 더 지급한다.4. 휴일근로시간 : 5. 위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 및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교대제 또는 상기 각 항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제 5 조. 임금 등1. 을의 급여는 월 3,500,000원 이며 매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기본급 : 2,800,000│연장근로수당 : 200,000│식대 : 100,000│자가운전보조금 : 200,000│특근수당 : 200,0002. 본 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로서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에 '을'은 동의하며, 상기 연장근로수당은 '을'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3.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당월 분을 정산 후 실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4대보험 기타 공과금을 공제 후 매월 10일에 회사 또는 개인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 한다. 4. 임금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노무제공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임금 각 구성 항목의 산식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있는 항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1. 최근에 거래처와 구두로 2건 계약했습니다.2. 23년 4월 초에 입사한 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하며 공무부서 일을 담당했습니다. 6월말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해당 직원이 6월 초부터 무단으로 결근했다고현장 직원들(타사 소속)로부터 들었습니다. 3. 입사하자마자 타직원들한테 여기저기 돈빌리고 안갚기까지했는데 지금은 출근때문에 연락해도 안받네요.4. 이런 경우 무단 결근한 날부터 기산해서 해고일을 산정할 수 있나요?5. 지금 일주일째 연락도 안받고 있어서 이 사람의 4대보험 신고 문제가 있어 정말 혼란스럽네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장 폭언, 업무 변경, 근로계약서 허위기재대표가 1. 노조 만들면 죽여버린다.2. 세무사 새끼들 일 진짜 개못해.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야하는거 아니야? 장애인 집단으로?3.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들 자금대출 잘 해준 은행이 있음. 카드 만들라고 나왔는데 카드 안만들었더니 퇴근 후 전화옴(카드만들라고) 그 건으로 세 번 전화함4. 다음날 카드 안만들었더니 카드 만든 애들만 조기 퇴근하라고 함(당일은 아님)5. 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랑 실제 근무지가 다름(회사 이름도 현재 근무지와 다름-입사 다음날 협력맺은 업체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함), 입사하고 6주만에 작성6. (수습기간 없다고 한 바 있음) 4/3~4/30 근무 임금이 170만원임(지난번에 아하에 문의 올리고 봤을 땐 공제항목 더해도 금액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6의 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사업장을 증빙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좀 이상한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4/3일 입사를 했고 재직하는 곳은 10일이 월급입니다. 4/10일은 건너뛰고 5/10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급여(기본급 190+식대 10)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4대보험+소득세 공제해서 169만원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4/1일부터 일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4/3일 입사한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개월 계약된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떼는 세금이 없는건가요?2개월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주에 13시간씩 달에 총 5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이런 경우 가입의무가 없던데시급은 10000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4대 보험은 사장이 산재만 부담하고 초단기 근로자는 아예 세금 부담 의무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현재 사업장 사정이 직원을 정규로 채용해서 쓸 정도는 아니어서요. (질문1)4대보험 미가입 할 수 있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대충 찾아보니 계속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4대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나오던데(질문2)1개월 이상 월에 60시간 미만 고용하더라도 무조건 4대보험은 가입해야하나요?ㅠㅠ(질문3)혹시 월 60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징계절차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과 징계 해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만약 권고 사직을 한다면 최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은 필수적인 것일까요?권고사직 면담 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