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폭언, 업무 변경,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대표가1. 노조 만들면 죽여버린다.
2. 세무사 새끼들 일 진짜 개못해.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야하는거 아니야? 장애인 집단으로?
3.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들 자금대출 잘 해준 은행이 있음. 카드 만들라고 나왔는데 카드 안만들었더니 퇴근 후 전화옴(카드만들라고) 그 건으로 세 번 전화함
4. 다음날 카드 안만들었더니 카드 만든 애들만 조기 퇴근하라고 함(당일은 아님)
5. 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랑 실제 근무지가 다름(회사 이름도 현재 근무지와 다름-입사 다음날 협력맺은 업체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함), 입사하고 6주만에 작성
6. (수습기간 없다고 한 바 있음)
4/3~4/30 근무 임금이 170만원임(지난번에 아하에 문의 올리고 봤을 땐 공제항목 더해도 금액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6의 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사업장을 증빙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장의 이름, 연락처, 상호를 알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이야 본인이 어디서 일하는지 입증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보입니다.
1.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다르게 근무하는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번은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2. 2, 3, 4번은 노동법상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이건 구체적인 내용 들어봐야 알 듯 합니다.
6. 이건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