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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

사장 폭언, 업무 변경,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대표가

1. 노조 만들면 죽여버린다.

2. 세무사 새끼들 일 진짜 개못해. 이 정도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야하는거 아니야? 장애인 집단으로?

3.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들 자금대출 잘 해준 은행이 있음. 카드 만들라고 나왔는데 카드 안만들었더니 퇴근 후 전화옴(카드만들라고) 그 건으로 세 번 전화함

4. 다음날 카드 안만들었더니 카드 만든 애들만 조기 퇴근하라고 함(당일은 아님)

5. 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랑 실제 근무지가 다름(회사 이름도 현재 근무지와 다름-입사 다음날 협력맺은 업체라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함), 입사하고 6주만에 작성

6. (수습기간 없다고 한 바 있음)

4/3~4/30 근무 임금이 170만원임(지난번에 아하에 문의 올리고 봤을 땐 공제항목 더해도 금액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5,6의 경우 제가 현재 일하는 사업장을 증빙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장의 이름, 연락처, 상호를 알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이야 본인이 어디서 일하는지 입증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보입니다.

      1.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다르게 근무하는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번은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2. 2, 3, 4번은 노동법상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이건 구체적인 내용 들어봐야 알 듯 합니다.

      6. 이건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