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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어린누룽지
살짝어린누룽지

직원을 해고하였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원하나가 불법사채를 쓰면서 계약서에 돈안갚으면 추심해도된다고 하면서 회사 다른직원들 연락처를 전부 사채업자에게 줘서 직원들에게 연락이오고 협박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즉시해고통보하였는데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엄청 많이다루는 직업이라 직원들 연락처를 동의도없이 사채업자에게 주었다는점때문에 난리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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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로는 정당해보입니다. 서면통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전부 들어봐야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로서도 계속 채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정도 사유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즉시 통보를 하면서 서면통보 등은 진행하였는지, 사규에 따른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회사 선례상 다른 해고와의 비교, 피해를 입은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