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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한참건강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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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4대보험횡령, 임금체불 이자 미지급건+ 사기죄 성립될까요

우선 2월 3일 경 대표가 아끼던 여자직원 2명과 대표가 회사 직원들 전체 해고 후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안해준 상태로 해고를 당했던터라 저희가 직접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서 요청 해야만 했었죠

이것 부터가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이후로 그 3명은 잠적 후 다른 회사를 차려서 운영중이란 얘기를 들었고요 임금체불건으로 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했고 저는 지금 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와 4대보험 미납(10개월 미납, 월급에선 고지)과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은 우리 회사 세금 내는데 썼으니 투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 라고 4월 18일까지 기한을 잡아달라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근데 18일이 되니 또 3주간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하네요 정신병올것같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5%~50%밖에 못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퇴사할때 퇴직금품 기한일도 3월 12일이였는데 그것까지 계속 대출금 나오면 주겠다 하다 4월에 받았습니다. 4대보험 횡령과 연말정산 환급액 횡령도 횡령이지만

사기죄로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표가 그 여자애들과 해외투자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과 친한 여자직원 한명을 더 데려가 해외여행 풀코스로 즐기며 1주일동안 회사를 비운적이있습니다. 그때 관리팀에선 회사자금을 빼간이후로 왜 안채워넣었냐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도 횡령으로 신고할수 없을까요?? 자료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ㅠ..

추가로 저희가 대구지점이 본사 킨텍스를 R&D연구소로 분리하여 연구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받기 위해서 부산의 지점 주소를 사서 부산에서도 지원금을 받기위해 직원 2명을 그쪽 지사로 옮겨놓은 정황이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신고안될까요?

고용노동청에선 너무 무책임하게 사건을 다뤄서 저희끼리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은방법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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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기죄 및 횡령은 일반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노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사기죄 및 횡령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건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면 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형사상 사기죄 및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