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3주차인데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받았어요
경영지원 파트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인데 대표의 횡령에 직언(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결산 때 무조건 잡힌다 등등) 한마디 했다가 이번에 사람 뽑자마자 저를 자른다고 했다는데 조용히 나가주기 싫어서요.
1. 대표 어머님이 출근 전혀 없고 진짜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데 이거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지(횡령이라는데 맞는지)
2. 퇴사자 급여를 마지막 근무달에는 하루, 이틀씩 빼고 지급했다는데 증빙없이 노동부 신고해도 조사 다 하나요?
3. 3주차라서 해고예고 없는 것도 알고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 것도 아는데 진짜 맨몸으로 쫒겨나야 되나요? 방법 없나요? (녹음 예정)
4. 아, 그리고 대표가 친구 두명을 회사 귀속 시켜서 월급 지급 중이고 대신 나중에 몰래 받는 식으로 하던데 이것도 제 3자가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