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하고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24년 3월부터 8월 초까지 스타트업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속 급여를 받지 못 하여 그만뒀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 회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근무를 하며 나눴던 대화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2. 회사가 사라진 상태인데도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돈을 받지 못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