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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임금체불을 당하고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24년 3월부터 8월 초까지 스타트업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속 급여를 받지 못 하여 그만뒀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 회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근무를 하며 나눴던 대화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2. 회사가 사라진 상태인데도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돈을 받지 못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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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도 체불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체불 사실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을 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아무런 지급능력이 없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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