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2개월차, 취업사기피해 성립되나요?
24.1.15 입사해서 2.29 수습기간이 끝나고 현재 정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은 1.15부로 가입)
제가 입사하면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까지 4명)
대표가 비영리법인재단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경영악화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고 다른 두 직원에게 4.30부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두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개인사업이었으나, 재단에서의 직함도 있고 재단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취업당시
1. 재단과 개인사업의 경영악화 (후원금 지급이 4월에 만료, 이후 대책없음)
2. 1월에 이미 개인사업 손실이 약 5억
3.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불만
4. 퇴사한 직원들의 사유
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두 직원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4와 같은 진실을 알았더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입사 3개월만에 재단 구성원 모두를 잃고 조직에 혼자 남게되었는데,
이같은 사실에 분노하여 4.30 함께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성립될까요?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피해입은 업무시간과 노력에 대해 대표에게 배신감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득이 될 부분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