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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멋돼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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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개월차, 취업사기피해 성립되나요?

24.1.15 입사해서 2.29 수습기간이 끝나고 현재 정직원으로 재직중입니다. (4대보험은 1.15부로 가입)

제가 입사하면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까지 4명)

대표가 비영리법인재단과 개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경영악화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고 다른 두 직원에게 4.30부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두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는 개인사업이었으나, 재단에서의 직함도 있고 재단의 일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취업당시

1. 재단과 개인사업의 경영악화 (후원금 지급이 4월에 만료, 이후 대책없음)

2. 1월에 이미 개인사업 손실이 약 5억

3.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불만

4. 퇴사한 직원들의 사유

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 통보를 받은 두 직원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4와 같은 진실을 알았더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입사 3개월만에 재단 구성원 모두를 잃고 조직에 혼자 남게되었는데,

이같은 사실에 분노하여 4.30 함께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가 성립될까요?

실업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피해입은 업무시간과 노력에 대해 대표에게 배신감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퇴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득이 될 부분이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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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임금 지급 의사가 없었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법 외의 문제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취업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냥 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단과 개인사업의 경영악화, 1월에 이미 개인사업 손실이 약 5억이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