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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려요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월30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같은 회사였지만 회사가 조금 변경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4년부터 20년 4월까지 일반 개인기업으로 되어있다 20년 5월에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 개인기업은 폐업하고 법인전환 회사로 퇴직후 입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경리 쪽에서는 20년 5월부터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재직기간이 28개월 정도 밖에 안되 수급기간이 짧다고 하는군여 법인전환할때 근로자의사를 물어본건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

변경한뒤 별토 통보도 없었습니다.

앞에 4년간 다닌 회사의 기간은 인정이 안되는지? 현재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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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리가 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가 바뀌어도 전부 합산됩니다.

    3년~5년은 50세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받고 5년~10년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2014년부터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종근무지에서의 재직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형태가 변경되었어도 전체 근무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으로 평가되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