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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23.04.17

권고사직 시 법적분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태에 문제가 있는 직원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징계절차 규정은 따로 없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과 징계 해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권고 사직을 한다면 최대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금은 필수적인 것일까요?

권고사직 면담 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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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감소됩니다. 근로자의 사직 수용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가장 좋지만, 보통 그럴 경우 근로자들은 적어도 1-3개월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위로금이 사실, 비용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추후 해고 사건 등 고려 시 1년치까지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에는 반드시 사직서 받는게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위로금이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한 합니다.

    권고사직 면담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고, 해고예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해고 시 준수해야 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명시된 사직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되나 이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직원에게 사직권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꼭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고 거부한다면 해고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