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반달곰234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안녕하세요. 파견 근무로 제 3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2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23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업무를 평가한 후 업무 개시 여부를 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주 전 3월 2일 구두로, 금주 10일까지 근무 후 파견 근로자들 모두와 계약 해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미안한 말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서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재택근무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당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합니다채용 광고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재택근무를 한다 하였고, 상황이 나아지면 오피스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입사하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10월 중순 경, 팀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일하는 매뉴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11월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속도로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하는 업무긴 합니다) 안된다고 갑자기 본체를 들고 출근하라더라구요. 11월 전(즉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이 프젝만 끝나면 재택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할 일은 최대한 없게 할 것처럼 굴더니, 3주만에 그 말을 번복하는 등 기준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사측의 지시였다고 하구요. 실적이 낮아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기준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