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당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채용 광고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재택근무를 한다 하였고,
상황이 나아지면 오피스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입사하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10월 중순 경, 팀이 갑자기 변경되었고
(일하는 매뉴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1월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속도로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하는 업무긴 합니다) 안된다고
갑자기 본체를 들고 출근하라더라구요. 11월 전(즉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는 이 프젝만 끝나면
재택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할 일은 최대한 없게 할 것처럼 굴더니, 3주만에 그 말을 번복하는 등 기준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사측의 지시였다고 하구요.
실적이 낮아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준 측정방법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기준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것을 근거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전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비로소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조건이 재택근무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에 재택근무에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로 출근명령을 할 수 없으나,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