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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23.03.09

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파견 근무로 제 3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2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23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업무를 평가한 후 업무 개시 여부를 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주 전 3월 2일 구두로, 금주 10일까지 근무 후 파견 근로자들 모두와 계약 해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미안한 말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서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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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이므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다른 파견업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파견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로 규정한 경우 자동으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는 사실상 고용안정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가 다른 파견지를 지정해준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아닌 파견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견법 제34조에서 부당해고관련 사항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는 바,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야할 것입니다.

    파견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며, 별도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부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