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진등에94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물분할시 등기권리자 의무자 명의인이 어떻게되나요 ?A 라는 사람의 토지 370번지 97평중 B 라는 사람이 부동산 특별자치법으로 8평등기하고 토지대장에 공유자로 등록해두었던대 이걸 공유물 분할하면 지번370 -1 이나오면서 공유물분할 계약서를 시 군 구에 넣잖아요 이때 공유물 계약서에 지번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그리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명이인은 어떻케 표기되는지 ?공유물 계약설를 A와 B가 지전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게 맞는지 ex) A : 370 번지 297㎡ 신소유주 A 위각자공유물인바분할할것을 합의 하였으므로 작성한다 등기의무자 : B 등기권리자 ; A이게맞는지요 ? 일단지번이 틀린거 같고 평수도 틀리고 는 알겟는데 의무자 권리자는 맞는지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필후 등기는 얼마까지 안해도되나요국유지중 일부가 분필의 최소면적 64평을 분필후 그지번에대한 등기가없던대 맞는건지요 ?토지대장에는 분필이라되어있는데 권리관계파악을 하고싶어 등기를 발급할려니 그지번에대한 등기가 없던대 등기신청은 분필후 얼마동안 안해도 되는건지 ?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점유취득이되는지아버님이 66년 5월6일 토지를 현모양대로 구매하여 현재까지경작중입니다 그후 옆토지가 군부지로국유지로 변하였는데 21년도아버님 돌아가시고 새대별카드와 여러서류들이 사실과다르게 되어있어 보다가 이토지의지적이 사실과다름을알게되어 지적이변한 과정을 설명하며민원을 넣게되었구 바뀐부분만큼 사라해서 매수신청서를쓰고왔는데 담날 교환하자해서 그리하겠다하였구 그때 저도 일반자산 행정자산 처음 알게되어 물어보니 일반자산이라했는데 공유물 심의위원에서 부결이났다고 안된다하더니 서면민원을 한번더넣으니 어느분이 소송해야된다해서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많은 지역변호사님들이 행정소송의부담을가지시고 민사점유취득을 권하시며 하게되었는데 군에서 는 그간행정자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간사실을알아보니 국유지를 불하받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다보니 지적이똑바로정리가 않되었더군요 민원이 들어가니 이번 부동산 특별자치법으로 문제가되는 일부분을 일반자산으로 등기해두었던대 이게 점유 시효취득대상이되는지요 행정재산이라하나 전답으로사용되다 일부 분필하여 마을회관을짖고 남은부분을 또 두필지로분필하여 전 답으로 사용중이던국유지에 지적도상으로는 저희논을 48평정도 입구를 막아서 논입구가 3분의1만 도로에접하게해두엇고 이곳의대부게약서 도 사실과다르게작성되어 있던대 어찌하면좋을까요 ? 행정자산이 일반자산으로 풀리면 제가 점유취득대상이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