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점유취득이되는지
아버님이 66년 5월6일 토지를 현모양대로 구매하여 현재까지경작중입니다 그후 옆토지가 군부지로국유지로 변하였는데 21년도아버님 돌아가시고 새대별카드와 여러서류들이 사실과다르게 되어있어 보다가 이토지의지적이 사실과다름을알게되어 지적이변한 과정을 설명하며민원을 넣게되었구 바뀐부분만큼 사라해서 매수신청서를쓰고왔는데 담날 교환하자해서 그리하겠다하였구 그때 저도 일반자산 행정자산 처음 알게되어 물어보니 일반자산이라했는데 공유물 심의위원에서 부결이났다고 안된다하더니 서면민원을 한번더넣으니 어느분이 소송해야된다해서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많은 지역변호사님들이 행정소송의부담을가지시고 민사점유취득을 권하시며 하게되었는데 군에서 는 그간행정자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간사실을알아보니 국유지를 불하받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다보니 지적이똑바로정리가 않되었더군요 민원이 들어가니 이번 부동산 특별자치법으로 문제가되는 일부분을 일반자산으로 등기해두었던대 이게 점유 시효취득대상이되는지요 행정재산이라하나 전답으로사용되다 일부 분필하여 마을회관을짖고 남은부분을 또 두필지로분필하여 전 답으로 사용중이던국유지에 지적도상으로는 저희논을 48평정도 입구를 막아서 논입구가 3분의1만 도로에접하게해두엇고 이곳의대부게약서 도 사실과다르게작성되어 있던대 어찌하면좋을까요 ? 행정자산이 일반자산으로 풀리면 제가 점유취득대상이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점유취득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점유취득의 요건 자체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