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조법에의해 갖게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돌아가신 할야버지 명의의 하천부지가 군에 수용되었습니다. 특조볍에 의해 상속을 받았는데 과정을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해 주셨고 제 통장에 일정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 또는 과정이 필요한지요?
세금·세무
돌아가신 할야버지 명의의 하천부지가 군에 수용되었습니다. 특조볍에 의해 상속을 받았는데 과정을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해 주셨고 제 통장에 일정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 또는 과정이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