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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2.11.19

부모님 명의의 땅이 수용되면서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1979년 사망)명의로 있던 논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용되었습니다. 법원에 공탁처리 되았는데 그때 당시 상속비율로 약 20%(4000만원)정도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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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으로 산정됩니다.

    양도가액(공탁금)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예상 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용이라면 현금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가 감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 후 미등기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서 상속당시 토지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한뒤

    수용에따른 세액감면(현금으로 수용대금을 받은경우 10%)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 미등기 자산의 경우 미등기양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이 1984.12.31. 이전에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일자는 의제함에 따라

    의제취득일자는 1985.01.01.일자로 하며,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정보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가 산출됨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용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저와 같은 개업세무사에게

    세무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당시의 가액(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