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부모님 명의의 땅이 수용되면서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1979년 사망)명의로 있던 논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용되었습니다. 법원에 공탁처리 되았는데 그때 당시 상속비율로 약 20%(4000만원)정도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