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상 문의 드립니다?

2021. 07. 19. 09:17

2008년 10월에 아버지가 구입한 홍성군 소재 논(약 400평)을 얼마전 상속등기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가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 하면서 취득세 180만원 정도를 납부 했습니다.

8월달에 3800만원에 매도 하기로 했는데요.

양도 소득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논의 상속세 신고가격이 논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아버지의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등기할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격이 확인이 되어야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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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취득 시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평가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7. 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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