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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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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 1038m2 양도세 신고-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상속받은 지목 : 전 (1038m2) 2023.07.25 양도 했습니다.

상속받았을때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신랑은 현재 귀농하여 농사짖고 있고요. 귀농한지 20년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1994.12.04 협의분할에 의한상속

등기접수 2008.04.29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아버님->신랑)

제가 듣기론 명의를 안바꾸고 있다가 조취법인가~~할때 명의변경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려하니.

상속받은 개시일자에 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정하라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전자발급하니 2002년이전 내용은 발급이 정부24에 안내가 나옵니다.

이때 취득 공시지가 기준을 1994 년이 되나요? 2008년 이 되는건가요?

만일에 1994년이라면 공시지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지목이 전 일때도 농사짖고 있는 부분에 비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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